자동차를 구매하거나 보유 때 차량의 법적 상태를 확인하는 중요한 서류가 바로 자동차등록원부입니다. 이 문서를 통해 차량의 사고 이력, 소유권 변경 내역, 저당권 설정 등을 확인할 수 있어, 사전에 법적 문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동차등록원부의 의미, 발급 방법, 타인의 차량 조회 방법까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자동차등록원부란?
자동차등록원부는 차량의 소유권, 저당권, 압류 정보 등을 포함하는 공식 서류로, 차량의 법적 소유권과 관련된 정보를 기록하는 공적인 문서입니다. 크게 갑부와 을부로 나뉩니다.
- 갑부: 차량의 기본 정보 및 소유권 정보가 기록됨
- 을부: 차량의 저당권, 압류 내역 등 금융 관련 정보가 포함됨

중고차 구매 시 필수 확인 서류로, 자동차등록원부를 조회하여 차량에 저당권이나 압류가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데 사용됩니다. 갑부에서 소유권 변동 내역을 확인하고, 을부에서 저당 설정 여부를 확인하세요!
| 구분 | 갑부(甲部) | 을부(乙部) |
|---|---|---|
| 포함 정보 | 차주, 주소, 소유권, 사용 본거지, 이전 내역 | 저당권, 압류, 가압류 정보 |
| 확인 필요 | 중고차 구매 시 필수 | 대출 여부 확인 중고차 매매 시 |
| 발급 목적 | 소유권 확인 | 금융기관 저당권 확인 |
2-1.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온라인
1)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
1️⃣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 사이트 접속
자동차365에 접속합니다.
2️⃣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메뉴 선택
메인화면 중간 부분 “등록원부발급” 버튼을 눌러 해당 서비스에 접속합니다.

3️⃣ 사용자 확인 진행
개인정보 동의 및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사용자를 확인합니다.

4️⃣신청서 작성
자동차 정보 및 소유자 정보, 신청자 정보, 신청정보를 기재합니다.

5️⃣신청 완료
발급 받은 증명서를 출력하거나 pdf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열람 신청의 경우 출력은 불가능합니다.)
❗이용시간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및 열람은 매일 07:00~22:00까지 가능합니다.
(매월 말일 07:00~18:00)
2) 정부 24
1️⃣ 정부24 사이트 접속
정부24에 접속 후,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또는 핸드폰 앱을 통해 접속 가능합니다.
2️⃣ 자동차등록원부 메뉴 선택
검색창에 ‘자동차등록원부’ 입력 후 발급받기 원하는 서비스(갑/을)에 접속합니다.

3️⃣ 신청서 작성
자동차 정보, 소유자 정보, 및 신청내역, 수령 방법을 입력합니다.


4️⃣ 신청 완료
발급 받은 증명서를 출력하거나 pdf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2-2.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오프라인
온라인 발급이 어려운 경우 직접 방문하여 자동차등록원부를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1) 방문 가능 기관
- 구청, 시청, 군청 차량등록사업소
- 동사무소, 주민센터에서도 일부 발급 가능
2) 발급 절차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지참 후 방문
- 차량번호와 차주 정보 제출
- 갑부/을부 선택 후 신청
- 발급 수수료 300원 납부
3. 타인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1) 타인의 자동차등록원부 발급이 가능한 경우
타인의 자동차등록원부를 발급받고자 할 때,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과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본인이 아닌 차량의 등록원부를 조회하거나 발급받으려면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제3자 발급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법적 권한이 있는 경우
- 법원, 경찰, 금융기관 등 공공기관의 공식 요청
- 변호사, 법무사가 법률 대리인으로서 필요할 경우
- 차량 관련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 중고차 구매를 앞두고 차량 소유 상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자동차 관련 소송이나 법적 분쟁이 있는 경우
- 채권자가 채무자의 차량 소유 상태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
-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 차주의 서면 동의서 또는 위임장을 받은 경우
-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시 가능
2) 발급 방법
정부 24에서 소유자의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 첨부하여 발급하거나, 가까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소유자의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 타인의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시 주의사항
- 무단 조회 및 발급은 불법
- 본인의 차량이 아닌 자동차등록원부를 무단으로 조회하거나 발급받으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 불법으로 타인의 자동차등록원부를 조회하면 징역 또는 벌금형 처벌 가능
- 중고차 구매 시 주의 사항
- 중고차 판매자가 차량의 등록원부 발급을 거부한다면 소유권 문제나 저당권이 걸려있을 가능성이 있음
- 판매자의 동의 하에 갑부와 을부 모두 확인 필수
4. 결론
자동차 등록원부는 차량의 법적 상태를 확인하는 필수 문서입니다. 중고차를 구매하거나 판매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갑부와 을부를 구분하여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온라인(정부24) 또는 오프라인(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 타인 차량 조회도 가능하지만 일부 정보는 제한될 수 있음
✅ 자동차 소유권 및 저당권 여부 확인 필수!
💡 자동차를 매매하거나 이전할 계획이 있다면, 꼭 등록원부를 조회해 보세요!

5. 자주 묻는 질문
Q1. 자동차등록원부 발급은 어디에서 할 수 있나요?
A1. 자동차등록원부는 다음 경로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발급의 경우 정부24, 자동차365 (본인 인증 필수), 방문 발급은 차량등록사업소, 구청, 시청에서 가능합니다.
Q2. 자동차등록원부의 갑부와 을부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 갑부(甲部): 차량의 소유권 정보 포함 (차주, 주소, 소유권 변동 내역)
- 을부(乙部): 저당권, 압류 내역 포함 (금융권 대출, 리스, 압류 정보 등)
Q3. 중고차를 구매할 때 자동차등록원부의 갑부와 을부 중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A3. 갑부에서 소유권 변동 내역, 을부에서 저당권 및 압류 여부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차등록원부에서 저당 설정(을부)이 확인될 경우, 해당 차량을 구매하면 대출 채무를 떠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Q4. 타인의 자동차등록원부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A4. 원칙적으로 차주 본인만 발급 가능합니다. 다만, 소유자의 동의(위임장) 또는 법적 사유(소송, 채권 관련 등)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 소유자의 서면 동의(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제출
- 법원의 요청 또는 금융기관(대출, 리스) 관련 요청
-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시 가능
Q5. 외국인도 자동차등로구언부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A5. 외국인도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면 본인 차량에 한해 발급 가능합니다. 본인 인증(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필요합니다.
Q6. 자동차등록원부는 몇 년까지 조회할 수 있나요?
A6. 최근 10년 이내의 기록만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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