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서울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일정 소득 및 주거 요건을 충족하는 이들은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1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자격 요건과 지원금, 신청 기간, 신청 방법, 서류 등을 확인하여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1. 청년월세지원 사업이란?

서울시는 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 1인 가구를 위해 매년 ‘청년월세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단순한 임대료 보조를 넘어, 사회 초년생이 주거 안정을 기반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복지정책이다. 2025년에는 더욱 구체화된 조건과 명확한 기준을 통해 총 15,000명의 청년들에게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12개월간 지원한다.
2. 2025 청년월세지원 신청 조건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39세(1985.1.1.~2006.12.31.)의 청년 1인 가구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다만, 몇 가지 필수 요건이 있다.
✅ 연령 조건
- 만 19세 ~ 만 39세 (1985.1.1 ~ 2006.12.31 출생자)
✅ 주거 조건
- 서울에 주민등록된 1인 청년 가구
- 보증금 8,000만 원 이하 +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
- 전세 계약은 제외, 월세 계약만 가능
- 고시원, 쉐어하우스, 준주택 등도 포함 가능
특히 보증금과 월세가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엔 보증금의 전환금액(5%)과 월세를 합산하여 93만 원 이하일 경우만 신청 가능하니 꼭 계산해보세요!
✅ 소득 조건
-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자의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으로 판단되며, 직장/지역/혼합 가입자 모두 해당됩니다.

📌 신청 제외대상
- 이전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을 이미 받은 경우
- 국토부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자
- 자치구별 청년월세 지원 중복 수혜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자

3. 지원 금액 및 지원 기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은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간, 총 24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 생애 1회만 지원 가능
- 월세가 2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상 실금액 기준으로 지원
- 관리비 제외
- 서울형 주택바우처를 받고 있는 경우 해당 금액만큼 차감됨
- 격월 단위(2개월씩)로 지급되며, 계좌로 직접 지급됨
- 첫 지급은 2025년 7~8월분이 10월 초에 지급될 예정
4. 청년월세지원 선정 기준
신청자가 많기 때문에,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은 4개 구간으로 나뉘며, 총 15,000명 전산 무작위 추첨 방식이 적용됩니다.
| 구간 | 임차보증금 | 월세 | 소득기준 | 선정인원 |
|---|---|---|---|---|
| 1구간 | 5백만 이하 | 40만 이하 | 120% 이하 | 6,750명 |
| 2구간 | 1천만 이하 | 50만 이하 | – | 4,500명 |
| 3구간 | 2천만 이하 | 60만 이하 | – | 2,250명 |
| 4구간 | 8천만 이하 | 60만 이하 | 150% 이하 | 1,500명 |
5.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2025년 6월 11일(수) 10:00 ~ 6월 24일(화) 18:00
- 신청 방법: 서울주거포털에서 온라인 신청, 방문/우편 불가
- 결과 확인: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진행상황 확인 가능

📌제출 서류
-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확정일자 필수)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최근 3개월 평균) 👉발급받기
- 월세 이체내역 증빙(최근 3개월)
- 가족관계증명서 (공고일 이후 발급본)
※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후 PDF 파일로 제출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최종 선정자는 입금 전용계좌인 청년드림통장을 반드시 개설해야 합니다.
신한은행에서 개설해야 하며, 미개설 시 지급 대상에서 자동 취소되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6. 결론
서울에 사는 청년에게 ‘월세’는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심리적 압박이기도 합니다.
이번 2025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그런 부담을 줄이고, 청년들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귀중한 제도입니다.
지금 바로 서울주거포털에 접속해 자격을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7. 자주 묻는 질문(FAQ)
Q1. 이전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을 받은 적 있는데, 또 신청할 수 있나요?
A1. 청년월세지원은 생애 1회만 지원되며, 과거 수혜 이력이 있다면 재신청은 불가능합니다.
Q2. 고시원이나 쉐어하우스에 거주 중인데 신청할 수 있나요?
A2. 네, 가능합니다. 단, 개별 임대차 계약서가 있어야 하며, 고시원은 입실확인서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Q3. 월세가 62만 원인데 보증금이 낮아요. 신청 가능한가요?
A3. 월세가 기준인 60만 원을 초과했더라도, 보증금의 환산액(5%)와 월세를 합산하여 93만 원 이하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Q4. 월세를 친구 계좌로 송금했어요. 이체내역 인정될까요?
A4. 계약서상 임대인과 이체 계좌 명의가 다르면, 특약사항으로 실제 임대인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어야 인정됩니다.
Q5. 전세로 살고 있지만, 향후 월세로 옮길 계획인데 신청 가능한가요?
A5. 전세 거주자는 신청 불가입니다. 반드시 월세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하며, 신청일 기준 실제 월세 거주자여야 합니다.
Q6. 보증금 없이 월세만 내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A6. 가능합니다! 월세만 있어도 조건을 충족한다면 지원 받을 수 있어요.
Q7. 가족과 같이 사는데도 신청 가능한가요?
A7. 아니요. 주민등록등본상 ‘1인 가구’로 등록된 무주택 청년만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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